운영자 18-04-10 17:15 291 hit
개인 / 집단 자문지도의 개정에 따른 안내드립니다.
공지하여드리는 자문지도규정은 2018년 4월 13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자문지도에 해당되십니다.
| 개인자문지도 | 집단자문지도 | |
무료 자문시간 해당 | 무료 자문시간 이후 | ||
시행시기 | 수시 | 매월 1~2회 첫째 또는 둘째 목요일 | |
인원 | 1인 | 최대 5인 | |
방법 | Skype 또는 대면 | Skype | |
비용 | 10만원(1시간) 협회 계좌로 입금/현금영수증발행 | 무료 | 5만원(2.5시간) 협회 계좌로 입금/현금영수증발행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자문신청 섹션 이용(내용에 개인/집단 구분 기록) | ||
준비사항 | 최소 5세션 이상 진행된 자신의 증례 | 최소 3세션 이상 진행된 자신의 증례(필수 제출 2건, 2건 이후 추가 자문진행시) | |
트레이너 | 원하는 트레이너를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하나 일정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트레이너로 무작위 배정 | 월별 담당 트레이너가 진행 |
* 신한은행 100-029-260104 / 한국이엠디알협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