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DR 기본수련 이후의 심화 수련 과정인 공인치료자 (EMDR Certified Practitioner) 수련 과정 안내입니다.
■ EMDR 공인치료자 (EMDR Certified Practitioner) 인증 요건
1. 한국EMDR협회가 주최하거나 인증하는 EMDR 기본수련 과정 수료 1년 경과 후1) 2. 최소 50 회기 이상의 EMDR 치료 시행 3. 최소 25명을 대상으로 EMDR 치료 시행 (*최소 EMDR 3회기 이상을 시행한 사례만 인정) 4. 한국EMDR협회가 인정한 EMDR 자문지도자 (consultant) 로부터 집단자문지도 10시간 이수2) (*기본수련 종료 후의 자문지도만 인정) |
1) 1년 이내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인치료자 인증서는 기본수련 과정 수료 1년 후에 발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요건을 채우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EMDR 기본수련 과정 수료 후 바로 공인치료자 수련 과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집단자문지도 후 EMDR 치료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공인치료자 인증을 받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자문지도는 자문지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자문지도 일정
내 용 | 일 시 | 준 비 물 | 비 고 |
집단자문지도 (총 10시간) | 1차 (5시간) | *월 *일 (토) 오후 3시~8시 | - 사례요약지 (사례 소개 및 전체 진행 상황 요약, 월례자문지도회의 사례양식 이용) - 자문 받을 회기의 녹취록과 녹음파일 - 5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 - 집단자문지도 일주일 전까지 제출 완료 * 월례자문지도 또는 개인자문지도에 제출 했던 사례는 자문지도 이후 3회기 이상 추가로 진행된 사례만 제출 가능 | 온라인 |
2차 (5시간) | *월 *일 (토) 오후 3시~8시 | - 사례요약지 (사례 소개 및 전체 진행 상황 요약, 월례자문지도회의 사례양식 이용) - 자문 받을 회기의 녹취록과 녹음파일 - 5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 - 집단자문지도 일주일 전까지 제출 완료 * 월례자문지도 또는 개인자문지도에 제출 했던 사례는 자문지도 이후 3회기 이상 추가로 진행된 사례만 제출 가능 | 온라인 |
공인치료자 수련 과정의 집단자문지도회의는 기본수련과정을 마치신 분 중 공인치료자 수련을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 명의 트레이너가 모두 참석하여 그 기수에 공인치료자 수련을 신청하신 분들의 자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례도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을 포함하여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기수에 두 번의 집단자문지도회의가 열리며, 토요일 오후 3시~8시까지 5시간 총 10시간의 집단자문지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의 집단자문지도회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외의 요건 (50회기 이상의 회기 경험, 25명 이상의 내담자 경험) 이 갖추어지는 대로 공인치료자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 신청
한 회기 모임 인원은 5명이며 공인치료자 수련 안내 메일을 협회에서 발송합니다.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한국EMDR협회 메일 (emdrkorea@naver.com)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용
■ EMDR 공인치료자 (EMDR Certified Practitioner) 자격 유지 요건
1. 공인치료자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격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인증만료 3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인치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 한국EMDR협회 주관 특별 워크샵 및 교육 과정 참여: 연 1회 이상 한국EMDR협회 주관 월례자문지도회의 참석: 연 2회 이상 3. 한국EMDR협회는 피심사자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공인치료자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4. 공인치료자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비용은 10만 원으로 한다. |
공인치료자 자격은 EMDR 치료의 절차와 술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증하는 의미입니다. 공인치료자 자격을 획득하시면 공인치료자 인증서를 드리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EMDR 치료자] 섹션에 [공인치료자]로 구별하여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