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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EMDR 비급여 관련 안내 20110302

운영자 16-02-20 07:39 197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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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R 수가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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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R2002년 이후 요양급여 항목 중 비급여로 분류되어 인지치료, 최면치료, 행동치료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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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각자 알아서 받으시면 되는데 15만원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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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일부 회원이 적게 받기 시작하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적게 나온 곳을 기준으로 수가를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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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는 EMDR을 세션당 10만원으로 정해버리고 그 이상의 금액은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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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보환자는 10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15만원을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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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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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관 개설시에 보건소에 비급여수가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의료법 제45)과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관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이 관련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규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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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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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MDR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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