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16-02-20 07:39 197 hit
EMDR 수가 관련 안내문
EMDR은 2002년 이후 요양급여 항목 중 비급여로 분류되어 인지치료, 최면치료, 행동치료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각자 알아서 받으시면 되는데 15만원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일부 회원이 적게 받기 시작하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적게 나온 곳을 기준으로 수가를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는 EMDR을 세션당 10만원으로 정해버리고 그 이상의 금액은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보환자는 10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15만원을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산재에서는 비급여 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시에 보건소에 비급여수가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의료법 제45조)과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관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이 관련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고 규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2일
한국EMDR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