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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치료자

공인치료자
  • EMDR 기본수련 이후의 심화 수련 과정인 공인치료자(EMDR Certified Practitioner) 수련 과정 안내입니다.


    ■ EMDR 공인치료자 (EMDR Certified Practitioner) 인증 요건 


    1. 한국EMDR협회가 주최하거나 인증하는 EMDR 기본수련 과정 수료 1년 경과 후1)

    2. 최소 50 회기 이상의 EMDR 치료 시행

    3. 최소 25명을 대상으로 EMDR 치료 시행

       (*최소 EMDR 3회기 이상을 시행한 사례만 인정)

    4. 한국EMDR협회가 인정한 EMDR 자문지도자 (consultant) 로부터 20시간 (최소 개인자문지도 10시간, 집단자문지도 10시간) 이상의 자문지도 이수2)

       (*기본수련 종료 후의 자문지도만 인정)

    5. 개인자문지도자가 발급한 개인자문지도 확인서 및 피심사자 평가서


    1) 1년 이내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인치료자 인증서는 기본수련 과정 수료 1년 후에 발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요건을 채우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EMDR 기본수련 과정 수료 후 바로 공인치료자 수련 과정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집단자문지도 및 개인자문지도 후 EMDR 치료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공인치료자 인증을 받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자문지도는 자문지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수련 과정

     

    내 용

    일 시

    준 비 물

    비 고

    집단자문지도

    (10시간)

    1

    (5시간)

    % 일정은 공인치료자 안내 메일에 공지

    - 사례 소개 및 전체 진행 상황 요약

    (의무자문지도 사례 양식 이용)

    - 자문 받을 회기의 녹취록 및 녹음파일

    - 일주일 전 제출

    * 의무자문지도 또는 개인자문지도에 제출 했던 사례는 자문지도 이후 3회기 이상

    추가로 진행된 사례만 제출 가능

    온라인

    2
    (5시간)

    % 일정은 공인치료자 안내 메일에 공지

    - 사례 소개 및 전체 진행 상황 요약

    (의무자문지도 사례 양식 이용)

    - 자문 받을 회기의 녹취록 및 녹음파일

    - 일주일 전 제출

    * 월례자문지도 또는 개인자문지도에 제출

    했던 사례는 자문지도 이후 3회기 이상

    추가로 진행된 사례만 제출 가능

    온라인

    개인자문지도

    (10시간)

    시한 없음

    - 사례 소개 및 전체 진행상황 요약

    (의무자문지도 사례 양식 이용)

    - 자문 받을 회기 녹취록

    - 3회기 이상 치료 사례만 인정

    - 최소 1사례는 5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

    - 기본수련 수료 후의 개인자문지도 사례 및

    시간 인정

    - 한국EMDR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증빙서류 제출

    (50회기/25)

    집단 및 개인자문지도 완료 후

    - 사례 목록, 사실 확인서 제출

    (양식 추후 배부)

    - 자문 사례와 중복 가능

     

    인증서 발급

    요건 충족 다음 달

     

     

     

    신청

    한 회기 모임 인원은 5명이며 공인치료자 수련 안내 메일을 협회에서 발송합니다.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한국EMDR협회 메일 (emdrkorea@naver.com)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용

    개인 자문지도

    집단 자문지도

    11시간 15만원

    15시간 20만원



    EMDR 공인치료자 (EMDR Certified Practitioner) 자격 유지 요건

    1. 공인치료자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격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인증만료

       3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인치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

       한국EMDR협회 주관 특별 워크샵 및 교육 과정 참여: 1회 이상

       한국EMDR협회 주관 월례자문지도회의 참석: 2회 이상

    3. 한국EMDR협회는 피심사자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공인치료자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4. 공인치료자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비용은 10만 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