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치료자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자격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인증만료 3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인치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 한국EMDR협회 주관 특별 워크샵 및 교육 과정 참여: 연 1회 이상 한국EMDR협회 주관 월례자문지도회의 참석: 연 2회 이상 3. 한국EMDR협회는 피심사자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공인치료자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4. 공인치료자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비용은 10만 원으로 한다. |